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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3년 기준 민방위 편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역별 민방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교육방법은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[디지털민방위]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한 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1시간 정도의 교육을 수강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하면 이수 가능합니다.


1. 민방위 나이



민방위 편성의무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.


2023년 기준으로, 1983.1.1. ~ 2003.12.31. 생으로
2003년생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되며 1983년생은 편성의무가 해제되어 민방위가 종료됩니다.




2. 민방위 편성 제외자 기준



2-1. 신분상

*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, 소년보호직공무원, 군무원, 등대원, 청원경찰, 의용소방대원, 주한외국군부대원

* (신고의무) 사유발생시 : 직장의 장 또는 본인



2-2. 병역요인

* 군인, 예비군, 현역병 입영대상자(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)

* (신고의무) 사유발생시 : 직권처리 또는 본인



2-3. 기타

* 학생,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

* (신고의무) 사유발생시 : 학교의 장 또는 본인


2-4. 기타

*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,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

* (신고의무) 사유발생시 : 본인


대학생인 경우는 편성이 면제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3.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

민방위대에 편성은 되었지만 교육은 면제나 유예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.


3-1. 면제대상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(교도소 수감자)

나.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
다.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/응급대책/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


* (면제신청방법)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, 교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증빙서류는 수감자는 재소증명서이며, 외국체류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3-2. 유예대상

가.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

나.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


* (유예신청방법)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서를 유예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증빙서류는 의사진단서, 출생증명서 등 사유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


오늘은 민방위 편성 대상, 나이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!